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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 시 지분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인-4321[법인세과-1613]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이 배정된다면 지분 연속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지분비율 산정은 자기주식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지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합병신주 #자기주식 #주식배정 #지분비율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4321[법인세과-1613]  ·  2021. 08.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인-4321[법인세과-1613](2021.08.26.)
  •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이 배정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 합병 시 산정되는 지분비율은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자기주식분)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 대상의 지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산식상 각 주주등별로 자기주식분을 제외한 전체지분 대비 해당 주주의 지분으로 비율을 산출해 주식 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기주식분을 제외한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만큼 합병신주가 배정된다면 적격합병의 주식배정·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요건(지분 연속성 포함) 및 양도손익 비과세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합병 주주별 주식배정 산식 및 '지분비율' 계산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합병대가의 합산 및 주식·금전 배정 판정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 적격합병 적용 대상 주주 정의
사례 Q&A
1. 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에 합병주식 미교부가 적격합병 인정에 영향 미치나요?
답변
합병 시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되면 적격합병 요건 중 지분 연속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기주식분에 대해 합병신주 교부하지 않아도 주주별 지분비율로 주식을 배정하면 주식배정 요건 충족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병신주 배정 시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은 지분비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 자기주식은 합병신주 배정의 지분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나머지 주주지분만으로 배정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라 자기주식분은 지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은 주식배정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요?
답변
네.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면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인-4321)은 주식배정 요건 충족 시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도 만족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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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산식의 ⁠“지분비율”은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도매・건축물 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와 합병할 예정임

○피합병법인은 합병 결의 승인 전 피합병법인의 일반주주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x1.10.26.~’x1.11.15.) 동안 합병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임

○합병법인(질의법인)은「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을 검토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을 배정할 때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그 외 주주에 대해서만 지분비율대로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 적격합병의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039, 2011.12.28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서면 법규과-564, 2013.05.16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서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 없이 합병포합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서면-2021-법인-4321[법인세과-1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