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의무기간 종료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될 경우, 8년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말소 #양도소득세 #8년임대 #장기임대특례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2021.12.1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기간 외 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임대유형 변경 또는 임대개시일 변동 등 구체 사정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05.11.) 역시 동일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임대의무기간 8년을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 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기간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식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민간매입임대 아파트는 8년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8년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대사업자 말소 후 주택 양도 시 8년 임대요건 인정받는 법적 근거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8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이 근거가 됩니다.
3.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어도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50%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8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특례 요건 충족 시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9.27. 임대 중인 아파트를 구청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에는 2012.10.2. 사업자등록)

 ○ 2018.2.23. 위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 임대주택 유형 변경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개시일이 2013.2.24.로 변경됨

 ○ 2021.4.6. 〇〇시로부터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를 받음

 ○ 2021.8.26. 위 말소된 주택을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3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의무기간 종료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될 경우, 8년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말소 #양도소득세 #8년임대 #장기임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2021.12.1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이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임대기간 외 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제 임대유형 변경 또는 임대개시일 변동 등 구체 사정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05.11.) 역시 동일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임대의무기간 8년을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 말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 제2조 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임대기간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임대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식
사례 Q&A
1.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민간매입임대 아파트는 8년 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8년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임대사업자 말소 후 주택 양도 시 8년 임대요건 인정받는 법적 근거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8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이 근거가 됩니다.
3.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어도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50%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8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특례 요건 충족 시 5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286, 2021.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9.27. 임대 중인 아파트를 구청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세무서에는 2012.10.2. 사업자등록)

 ○ 2018.2.23. 위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 임대주택 유형 변경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개시일이 2013.2.24.로 변경됨

 ○ 2021.4.6. 〇〇시로부터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통지를 받음

 ○ 2021.8.26. 위 말소된 주택을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6조(임대의무기간 연장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연장 및 제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7.09.19. 대통령령 제283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출처 : 국세청 2021. 12. 1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법령해석과-4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