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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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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로자 개인 회식비 지급 중단 시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정액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액의 복리후생 수당이 있다면, 이를 중단하는 경우 하나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회식비 #복리후생수당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45  ·  2019. 01.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회신에 따르면, 회식비가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식비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기적·정액 복리후생 수당이라면, 이를 폐지·중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절차란, 취업규칙의 근로자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동의 등 법정 절차 준수를 의미합니다.
  • 회식비가 일회성 또는 단순 경조지원 등의 성격이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기적 지급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경우라면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포함
  • 복리후생 수당의 지급은 실질적 근로조건에 해당
사례 Q&A
1. 회식비 정기 지급 중단 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회식비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정액 지급되는 복리후생 수당인 경우, 지급 중단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불이익 변경 절차가 요구됩니다.
2. 복리후생 수당 중단 시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리후생 수당 성격의 금품을 중단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근로기준법 절차 준수가 필요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분기별 지급 회식비가 근로조건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회식비가 매 분기 정기적·정액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 관행이 실질적 복리후생 수당에 해당하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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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이를 중단 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8. 근로기준정책과-5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