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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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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45, 2019. 1.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식비 명목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4만원을 지급해왔는데,이를 중단 하는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비’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각 개인에게 매 분기마다 정액(4만원) 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복리후생 수당의 성격이라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 으로서 사규상에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