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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 강의료 지급기준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의 강의료 지급 기준이나 책임 교수시간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 교수 강의시간과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칙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수 #강의료 #책임시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69  ·  2020. 01.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1.21 회신임.
  •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준 변경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교수의 책임교수시간이나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이러한 변경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으로 봄.
  • 만약 학칙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학사운영 기초 사항(수업, 학생활동 등)만 담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음.
  • 사립학교 교원 임금 및 보수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나 사립학교법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학교장이 학칙에 의해 정할 수 있는 학사운영 사항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2호: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은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사립학교법 등: 교원 임금 및 보수에 대해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을 학칙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학칙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절차를 거쳐야 함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교수 책임시간 변경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책임교수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임금·근로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적용 대상임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학칙에만 근거해 강의료를 낮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절차 없이 학칙만으로 강의료를 낮추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기준 변경에는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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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 1.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A사립대는 2016.9월 학칙인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규정’을개정하여 모집단위 외 소속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고, 2016.8월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책임 교수시간을 1주일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변경하였음.
□ A사립대는 수강 대학원생 학생수에 무관하게 3학점 강의를 3시간교수시간으로 인정해 3시간 강의료를 지급해오다가 2015.8월 ⁠‘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근로계약 변경이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없이 개정하여, 수강 대학원생이 1명이면 3학점에 대해 1시간강의료를 지급하고 수강 대학원생이 2명이면 3학점에 대해 2시간강의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질의1) 모집단위 외 정년보장교수와 업적부진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학칙 개정절차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질의2) 대학원 강의에 대한 강의 시간수 및 강의료 지급기준을‘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절차만으로 낮출 수 있는지

【회답】

 ⁠‘교원의 교수시간’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사항을 규정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령에서 학교의 장이 제ㆍ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개정 절차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학칙은 일반적인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일수, 입학, 휴학 및 제적, 교과 이수 및 졸업, 학생활동, 학생에 대한 상벌, 교수회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됨(근로기준과-208, 2010.7.20. 참조).‘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아닌 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금, 보수에대해서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 교육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있는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준ㆍ지급시기 및 승급에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의료 지급 기준(인정시수)’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1. 근로기준정책과-3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