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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실수 개정 시 재변경 절차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담당자의 실수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잘못 개정한 취업규칙을 다시 원래대로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 등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 시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사항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변경을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오기임을 자료로 증명하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정하는 합리적 절차도 함께 권고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가족돌봄휴직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동의 #오기 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34  ·  2020. 06.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회신에 따름
  •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3년에서 90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한 오기나 담당자 실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와 당시 취업규칙 개정 정황,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항을 토대로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보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해당 실수와 관련된 정정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실수로 인한 개정 자체를 바로 무효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정정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수렴 혹은 노동조합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취업규칙 공지 및 동의 절차 상세 규정
  •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 휴직 기간 및 절차의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취업규칙을 실수로 잘못 개정했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실수로 인한 개정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나 노동조합 동의 등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담당자 실수라 해도 취업규칙 정정에 원칙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3년에서 90일로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법 절차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담당자의 오기임을 입증하면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로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오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도 근로자들과 협의하에 정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실수임을 내부 자료와 공지 내용 등으로 밝히고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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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34, 2020. 6.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최장 90일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가족돌봄휴직을 최장 3년으로 하는 개정 취업규칙을 최장 90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담당자의 실수라는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 개정을 바로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시 취업규칙 개정 당시의 자료, 정황,개정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항 등을 통해 본래 의도한 취업규칙과 달리 단순 오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자들과의협의하에 이를 보정하거나, 오타 등과 같이 담당자의 전적인 실수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장 근로자들과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4. 근로기준정책과-2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