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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과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396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에게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병원의 설치 목적, 조직체계, 주요 업무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회성⋅한시적 프로젝트에 명확히 해당해야만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구중심병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연구기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396  ·  2017. 06.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7.6.9.
  •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는 병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사업 실적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명칭만으로는 예외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병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연구수행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관 내 일부 부서만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체 업무 대비 연구업무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으로는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간제근로자라도 모든 인력이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며, 실제 수행업무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임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일회성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연구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이 한시적이고, 객관적으로 종료 시점을 알 수 있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총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한 연구기관 등은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경우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사례 Q&A
1.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중심병원이 주된 목적으로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으로 보아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연구기관 판단 시 병원의 설립 목적, 조직체계, 업무 비중,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연구프로젝트용 기간제근로자도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시적이고 1회성인 프로젝트의 완성 등 사업의 성격상 종료가 명확한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 한해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관 일부만 연구업무를 수행해도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관 내 일부 부서만이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전체 업무 대비 연구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목적과 전반적인 운영 실태로 연구기관 해당 여부를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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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구중심병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96, 2017. 6.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외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연구중심병원에서 종기가 명백한 연구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함
귀 질의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병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병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각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만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기관 전체 업무 대비 연구업무 비중이 미미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답2
「기간제법」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연구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09. 고용차별개선과-13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