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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외 직접 취득 주식의 우리사주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상증자 청약으로 취득한 신주가 우리사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회사는 유상증자 시 조합원이 신주인수권을 통해 직접 취득한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조합원을 통해 예탁하지 않은 직접 취득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의결권 행사 방법은 예탁된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해, 직접 취득 후 예탁하지 않은 주식은 일반 주주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주식 예탁 #직접 취득 #유상증자 #조합원 계정 #신주인수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48  ·  2018.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48(2018.11.28)
  •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주를 청약하여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예탁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조합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예탁되지 않은 직접 취득 주식은 개인이 상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예탁 여부에 따라 '우리사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이 달라지므로, 조합원 계정에 포함되는지는 예탁 여부로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는 소유 주식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받을 권리 보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예탁 중인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행사 시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상법 제368조: 의결권은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예탁 여부는 해당 주식의 우리사주 인정에 필수 요건임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서 직접 취득한 주식도 우리사주인가요?
답변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신주를 예탁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탁된 주식만 우리사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예탁하지 않은 직접 취득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예탁되지 않은 주식은 일반 주주와 같이 개인이 상법상 절차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이 아닌 개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예탁된 주식만 우리사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유권해석에서 예탁 여부가 결정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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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48, 2018.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 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 ⁠(질의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답】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 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28. 퇴직연금복지과-47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