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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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기 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85  ·  2014.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1기 기간제 근로자가 2기 사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 기산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요?

S요약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1기는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되나, 2기 사업은 종기가 없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2기 사업에서도 갱신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소멸 시점(2015.1.1.)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무기계약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기 사업 #근로계약 갱신 #한시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85  ·  2014. 12.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5(2014.12.28.) 유권해석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제1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제2기 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이 계속 수행됨이 예견되어, 더 이상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2기 사업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소멸된 2015.1.1.부터 근속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한시적·1회성 사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예외 사유 없거나 소멸 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의 객관적 종기·예외 사유 구체화
사례 Q&A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기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가 소멸된 시점(2015.1.1.)부터 근속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객관적 종기가 없는 2기 사업부터 예외 사유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기 사업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되었나요?
답변
1기 사업은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기간제법 예외(사용기간 제한 미적용)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3. 2기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 근무기간 기산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예외 사유 소멸 시점(2015.1.1.)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예외가 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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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85, 2014.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10~’14)되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당초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후 종료를 전제로 하였으나, 동 사업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는 2기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2기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종기 없이 매년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되고 있음
1기 사업에 근무 중인 자가 ’14.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동 근로자가 계약기간 갱신되어 2기 사업에서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있어 기산 시점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이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 함) 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1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는 한시적ㆍ1회성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제2기 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등으로 미루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 질의 사례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제2기 사업에서도 계속 근로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15.1.1.)하여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28. 고용차별개선과-26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