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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 필요성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주민의견청취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토지소유자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68  ·  2014. 02. 1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2014.2.12.) 회신에 근거함.
  •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요청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지정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과 절차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요청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 세부기준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 또는 지정요청 단계에 한정되며,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거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 재산권과 밀접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3. 도시개발법 제7조 주민의견청취 절차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조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요청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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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68, 2014. 2.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동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 대상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환지방 식의 개발계획 수립은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대상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2. 도시재생과-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