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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건설현장 2개 근무 합산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84  ·  2014.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가 1년 미만의 2개 현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건설회사가 근로자를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각 현장별로 도급계약 등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를 전제로 계약한 경우에는 2개 현장 근로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최초 채용 후 순환배치 등으로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건설근로자 #현장근무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2년 초과 #퇴직금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84  ·  2014. 12.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8.) 회신에 근거함
  • 각 현장별 도급계약 등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더라도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일 근로자를 여러 프로젝트에 순차적으로 배치하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현장별 단위 채용과 프로젝트별 종료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한 근로자가 순환배치되는 방식은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우선적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 합산 지급 방식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2년 제한 예외 사유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 특정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기간까지의 계약일 경우 2년 초과 사용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사례 Q&A
1. 건설현장 근로기간 합산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각 현장별로 특정 프로젝트 완료 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프로젝트별로 현장 계약을 반복하면 기간제 2년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동일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여러 현장에 배치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순환배치 등으로 계속 고용된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했습니다.
3. 퇴직금을 2개 현장 합산 지급할 때 계속근로로 간주되나요?
답변
퇴직금 합산 지급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가 자동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합산지급 사실 자체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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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84, 2014.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 현장 단위별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현장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장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어 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두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렇게 2개의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 이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1년미만 현장근무 후 이어서 타 현장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2개 현장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 2개 현장근무를 계속근로로 보는 등 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 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08. 고용차별개선과-2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