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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57  ·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될 수 있나요?

S요약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결핵환자 관리 #PPM 사업 #고용노동부 해석 #2년 초과 근무 #기간제법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57  ·  2014. 12.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57, 2014.12.12. 회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사업 등 사업의 종료가 명확할 때만 인정됩니다.
  • 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목표기간이 있지만, 이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정책상 목표기간이며 실제로는 계속적 사업일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후 해당 결핵관리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계획이 있어, 사업이 연속 추진될 소지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 따라서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사업 완료형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전담간호사를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에서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2년 초과 계속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간주 원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예외 적용 대상은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
사례 Q&A
1.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담간호사 기간제 근로 2년 초과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업은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목표기간은 정책상 기한일 뿐, 실제로는 지속적 사업으로 판단
2. 기간제법상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 한시적·단일성 사업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
3.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바뀌어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2020년 이후에도 사업 연속성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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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57, 2014. 1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 사업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민간)와 함께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서,
- 결핵환자 신고가 많은 전국 100여개 대형병원과 협약을 맺고 200여명의 전담간호사 ⁠(민간 의료기관 개별 채용)의 임금과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목표기간(2020년)까지 ⁠‘국가자원, 역량의 집중투입으로 결핵의 조기퇴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서 ⁠‘1단계는 2015년까지 결핵발생율을 현재 수준의 1/2로 감소시키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율을 한 번 더 반감시키겠다’ 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추진전략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동 사업에서의 2020년까지의 기간은 결핵 조기퇴치 실현을 위한 ⁠‘목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를 사업이 일정기간 시행한 후 명확히 종료되는 1회성사업 또는 한시적사업의 사업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또한 귀 질의내용상 2020년 이후에는 결핵관리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계획이 있어 사업의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바뀌어 2020년 이후에도 계속적 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2. 고용차별개선과-25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