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국무역선 하역 자체 운영 시 관세법상 등록 필요 여부

관세청 2019. 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무역선에서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천연가스를 하역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가스공사가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하역설비를 운영해 외국무역선에서 천연가스를 하역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보세운송업자 등으로서 등록 대상임이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세법 #보세운송업자 #외국무역선 #하역업 #항만하역 #항만운송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5. 17.

  • 관세청 2019. 5. 17. 회신·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하역설비를 운영하여 외국무역선에서 천연가스를 하역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하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외국무역선 등에 물품 하역업을 영업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며, 관련 고시에서 항만하역업 정의와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증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항만운송행위는 등록 대상이며, 타 업체 화물 양하 시 항만하역사업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 필요
  •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타업체 화물의 양하 행위 시 항만하역사업 등록 필요
  • 관세법령 고시(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업은 항만하역업으로 정의하며, 영업등록 시 항만운송사업 등록증 제출 요구
사례 Q&A
1. 자체 하역설비 운영 시 외국무역선 하역은 관세법상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자체 설비로 외국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해도 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외국무역선에서 하역 용역 제공' 자체가 등록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한국가스공사가 외국무역선에서 천연가스 하역 시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해당 행위는 관세법상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고시는 타인 수요에 응한 하역행위, 등록증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3. 항만운송사업법상 타업체 화물 하역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항만운송(하역)은 등록 대상입니다.
근거
관세청 및 고시에 따라 타회사 화물 양하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증빙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관세청, 2019.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첨부문서 참조

【회답】

1. 귀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6('19. 1. 2.)호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무역선 ㆍ 외국무역기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영업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도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항만하역업으로 정의하면서 영업등록시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자에게 저장탱크를 임대해주고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외국무역선에서 하역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하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타업체의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를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증명서류로 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출처 : 관세청 2019. 05. 17. 관세청 2019. 5.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