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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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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9.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감시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첨부문서 참조
1. 귀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6('19. 1. 2.)호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무역선 ㆍ 외국무역기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영업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도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항만하역업으로 정의하면서 영업등록시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자에게 저장탱크를 임대해주고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외국무역선에서 하역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하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타업체의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를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증명서류로 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