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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구용 금형 #시제품 #외주가공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45  ·  2021. 03.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5(2021.3.24.) 회신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적용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개정 전) 제1호가목2)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회신일(2021.3.24.)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 즉, 향후 시제품을 위한 연구용 금형 제작에 외주가공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적용대상 외주가공비 기준이 되는 조문
사례 Q&A
1. 시제품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2)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2. 연구에 필요한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범제작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한 외주가공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회신일인 2021년 3월 24일 이후 신고분부터 이 유권해석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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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회신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4. 조세특례제도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