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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건축위원회 심의 중복 시 심의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3126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역(도)과 기초(시)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양 기관에서 각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S요약

건축법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광역과 기초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중복될 때 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 #도 건축위원회 #시 건축위원회 #심의 중복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126  ·  2022. 04.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6(2022.4.6.) 회신 기준.
  • 광역(도)와 기초(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전라남도 및 순천시 건축조례 모두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의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두 조례 모두 광역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 기초위원회 심의 의무를 배제하나, 반대로 시(기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도(광역) 건축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그러나 각 조례 어디에도 시(기초) 건축위원회 심의 진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심의 필요 여부는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8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전라남도 건축조례 제4조 제2항):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
  • 지방자치단체 조례(순천시 건축조례 제9조 제2호):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
사례 Q&A
1. 광역과 기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중복될 때 둘 다 심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전라남도 건축조례와 순천시 건축조례에서 모두 광역위원회 심의 후 기초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시 건축위원회가 중복 심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광역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초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중복 심의 생략 조항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3. 시와 도 양쪽 심의를 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심의 진행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양 자치단체 간의 협의 결과에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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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6, 2022. 4.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광역과 기초에서 중복될 경우 양 기관에서 각각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ㅇ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ㆍ시ㆍ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순천시 건축조례 제9조 제2호에서는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전라남도와 순천시 건축조례 모두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도 건축위원회 심의는 필요하므로 중복안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료되오나(갑설)
「건축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은 조례에 따라야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진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의 필요여부는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6. 건축정책과-3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