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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노조 간부 교섭권 위임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별노조가 상급단체의 명시적 위임 없이 경쟁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교섭위원 지정이 교섭지연·거부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업노조가 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는 노조측 교섭위원이 자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비공개 내부정보 또는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단체교섭 거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경쟁업체 #노조간부 #교섭권 위임 #부당노동행위 #영업기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94  ·  2019. 06.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2019.6.13.)
  • 기업노조는 상급단체로부터의 별도 위임 없이 스스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업노조가 경쟁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조 측 교섭위원이 자사 근로자가 아니어도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교섭위원 구성으로 인해 비공개 내부정보나 영업기밀 유출의 우려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단체교섭 위임 및 교섭권 행사에 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 단체교섭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또는 해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사례 Q&A
1. 경쟁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별노조는 별도의 상급단체 위임 없이 경쟁사 노조 간부에게도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업노조의 독자적 교섭권 존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쟁사 노조 간부가 교섭위원이면 사용자는 반드시 교섭해야 하나요?
답변
네, 노조측 교섭위원이 자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와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영업기밀 보호 우려로 교섭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비공개 정보나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면 교섭 거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상적 단체교섭 기대가 어려울 정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시 예외적으로 교섭 거부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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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경쟁업체 소속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교섭권 위임 가능 여부 ②경쟁사 노조 간부의 교섭 참여에 따른 우려로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9. 6.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상급연합단체 가입)이 단체 교섭을 위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 노동조합이 당사의 동종ㆍ경쟁업체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노조 측 교섭위원 총4명중 3명이 '각각 다른 경쟁업체 3곳'의 노조 간부) 또한 당사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상급단체에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음 기업별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의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타사 동종ㆍ경쟁 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공개 내부정보 등 영업기밀이 중시되는 업종의 특성상 노측 교섭위원 4명중 3명이 각 다른 동종ㆍ경쟁사의 노조간부임점과 교섭과정에서 영업기밀 공개 우려 등의 이유로 교섭위원 교체를 요청하여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노조법 제81조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2.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 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인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기업노조가 적법하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 측 교섭위원이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그 교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 당해 사업장과 경쟁업체의 노조 위원장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3. 다만 경쟁업체의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이 위임되는 경우에, 교섭과정에서 당사의 비공개 내부정보나 경영상 기밀 유출 등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3. 노사관계법제과-16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