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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만 근로계약 종결 통보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18.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종료를 통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취급 규정, 근로계약 종료 경위와 사유, 관행 및 차별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부당노동행위 #노조위원장 #근로계약 종료 #정년 도래 #차별대우 #촉탁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686  ·  2018. 07.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18.7.1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취급은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그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종료의 경위 및 사유, 비조합원과의 동일한 처리 여부, 촉탁직 계약 종료 관행과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노동조합 위원장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유무 또한 판단 요소임을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노조위원장에게만 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보복적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행위의 불이익취급: 차별대우의 목적·사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단순히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종료 경위, 차별 목적, 비조합원과의 비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정년 후 촉탁계약 갱신 관행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종래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기대권의 인정 여부와 사용자 의사를 주요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3.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판단 기준은 노조활동 이유 불이익 여부, 동종 근로자와 차별, 관행 및 사용자의 의도 등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상 불이익취급 규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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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686, 2018. 7.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장은 택시회사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0%이며, 단협상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말일임.
- 관행상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촉탁근로 및 기간근로자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음.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보복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
2. 귀 질의의 경우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하고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경위 및 사유, 노동조합 위원장 외에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종래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7. 17. 노사관계법제과-16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