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N사와 ****.**.**.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위 자산양수도의 목적물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제조, 마케팅, 판매하는 당사의 자산(이하 ‘매각자산’)이며
-당사는 상기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재고자산은 N사에, 설비는 N사의 100% 한국 자회사인 S사에 그리고 무형자산은 N사의 또 다른 100% 미국 소재 자회사 H사 에 각 양도하기로 하였음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자산 양도대금은 총 $**,***,***이고 대금은 N사 및 자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N사는 자회사들과 연대하여 자회사들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
○한편, N사는 2006년 분할 지급분부터 대금을 미지급하여 현재 매매대금 중 $**,***,***이 변제 지연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자산양수도계약과 더불어 N사와 사이에 ****.**.**.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자산을 이용하여 아스파탐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N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기 제품가공계약에서 N사는 다음 계약연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할 제품 수량 등을 기재한 ‘구속력 있는 구매량 예측서’를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 질의법인은 N사를 위하여 예측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함
○또한 당사는 N사와 2003년 이후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N사가 동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한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당해 계약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일실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일실이익 배상 의무는 N사가 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품 구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해 계약연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발생하게 됨
○이러한 제품가공계약에 따라 당사는 N사에게 제품을 공급한바, N사는 공급한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을 미지급하였고,
-2007년 최소구매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어 당사와 N사간 제품구매계약에 따라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이 발생함
○N사는 상기와 같은 미지급 자산 양도대금, 미지급 제품 공급대금,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 등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질의법인에 대하여 동 채무들을 변제하지 않음
○이에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N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받고 N사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 국제상사중재원 뉴욕지원에 중재를 신청함
○질의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제품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자산양도대금, 제품공급대금, 각종 배상금 및 동 계약서 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며
-2016.6월 국제상사중재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의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동 채무의 지급기한은 정해주지 않았음
○그러나 N사는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N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조기 채권회수를 위하여 파산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표의 1, 2번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질의대상 채권(표 2의 4, 5, 6번)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무제표상 채권을 인식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 1) 배상금 및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법령해석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이하 ‘N사’)과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급기한 내에 소정의 배상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N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지급기한 전부터 N사의 배상금 및 위약금 지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N사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 및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국세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로서, 해당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N사가 제품구매대금, 배상금, 위약금 등을 지급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이하 ‘지연이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N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N사에게 해당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국제상사중재원)이 내려진 경우 해당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N사와 ****.**.**.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함
○ 위 자산양수도의 목적물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제조, 마케팅, 판매하는 당사의 자산(이하 ‘매각자산’)이며
-당사는 상기 자산양수도계약서에서 재고자산은 N사에, 설비는 N사의 100% 한국 자회사인 S사에 그리고 무형자산은 N사의 또 다른 100% 미국 소재 자회사 H사 에 각 양도하기로 하였음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자산 양도대금은 총 $**,***,***이고 대금은 N사 및 자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N사는 자회사들과 연대하여 자회사들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함
○한편, N사는 2006년 분할 지급분부터 대금을 미지급하여 현재 매매대금 중 $**,***,***이 변제 지연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자산양수도계약과 더불어 N사와 사이에 ****.**.**.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매각자산을 이용하여 아스파탐 등의 제품을 제조하고 N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기 제품가공계약에서 N사는 다음 계약연도에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할 제품 수량 등을 기재한 ‘구속력 있는 구매량 예측서’를 질의법인에 제공하고
- 질의법인은 N사를 위하여 예측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함
○또한 당사는 N사와 2003년 이후 매 계약연도에 대하여 N사가 동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한 최소구매수량에 미달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질의법인에게 당해 계약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일실이익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일실이익 배상 의무는 N사가 계약상의 해제권을 행사하여 제품 구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당해 계약연도 잔여기간에 대하여 발생하게 됨
○이러한 제품가공계약에 따라 당사는 N사에게 제품을 공급한바, N사는 공급한 제품의 판매대금 중 $***,***을 미지급하였고,
-2007년 최소구매수량을 구매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되어 당사와 N사간 제품구매계약에 따라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이 발생함
○N사는 상기와 같은 미지급 자산 양도대금, 미지급 제품 공급대금, 최소구매수량 위반 배상금 및 위약금 등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질의법인에 대하여 동 채무들을 변제하지 않음
○이에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을 통하여 N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확인받고 N사에게 지급의무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 국제상사중재원 뉴욕지원에 중재를 신청함
○질의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제품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정한 자산양도대금, 제품공급대금, 각종 배상금 및 동 계약서 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며
-2016.6월 국제상사중재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의 지급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동 채무의 지급기한은 정해주지 않았음
○그러나 N사는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당사는 N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조기 채권회수를 위하여 파산 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미국 현지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상기 표의 1, 2번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질의대상 채권(표 2의 4, 5, 6번)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무제표상 채권을 인식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 1) 배상금 및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2)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4.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73[법령해석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