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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일부 미입금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입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한 금액에 대해 1일 1만분의3의 가산세가 공급받은 다음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부과된다는 해석입니다.
#스크랩 부가가치세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세액 미입금 #일부 입금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가산금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르기까지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입금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일부만 입금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279[부가가치세과-408])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및 입금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액의 10%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1일 1만분의3 가산금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의 관련 규정
사례 Q&A
1. 스크랩 거래 부가가치세 일부만 입금하면 어떤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미입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1일 1만분의3의 가산금이 공급받은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부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의 가산금 부과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구리 스크랩 부가세 전액을 미입금한 경우 가산금 산정 방식은?
답변
입금하지 않은 전체 부가세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 1일 1만분의3을 곱해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이 적용됩니다.
3. 스크랩 등 부가세 일부 입금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부만 입금한 경우 입금하지 않은 부가세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영업 중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의거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담당자 실수로 일부만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스크랩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금액만 입금한 경우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란 본래 입금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본래 납입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납입을 했어도 본래 납입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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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일부 미입금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입금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한 금액에 대해 1일 1만분의3의 가산세가 공급받은 다음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부과된다는 해석입니다.
#스크랩 부가가치세 #구리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세액 미입금 #일부 입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가산금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르기까지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입금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일부만 입금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279[부가가치세과-408])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및 입금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액의 10%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1일 1만분의3 가산금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의 관련 규정
사례 Q&A
1. 스크랩 거래 부가가치세 일부만 입금하면 어떤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미입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1일 1만분의3의 가산금이 공급받은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 부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의 가산금 부과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구리 스크랩 부가세 전액을 미입금한 경우 가산금 산정 방식은?
답변
입금하지 않은 전체 부가세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 1일 1만분의3을 곱해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이 적용됩니다.
3. 스크랩 등 부가세 일부 입금 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부만 입금한 경우 입금하지 않은 부가세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입금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영업 중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의거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담당자 실수로 일부만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스크랩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금액만 입금한 경우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란 본래 입금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본래 납입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납입을 했어도 본래 납입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