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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임대사업 병행 시 건물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제과-271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 모두에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매입세액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적용하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안분계산을 통해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임대사업 #건물 유지관리비용 #매입세액공제 #실지귀속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71  ·  2015. 04. 03.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1(2015.04.03)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임.
  •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 귀속에 따라 판단합니다.
  • 유지관리비를 건물 임차인에게 매월 면적기준으로 관리비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면적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지귀속 가능 여부는 유지관리비의 각 개별항목의 성격 등 구체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용 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귀속에 따라 공제 범위를 결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실지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명시함
사례 Q&A
1. 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유지관리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답변
실지귀속이 명확하면 귀속된 사업에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불명확할 경우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2. 유지관리비 개별항목별로 실지귀속 판단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유지관리비의 각 항목별로 지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지귀속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개별항목의 지출 성격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3. 면적기준 관리비 청구 시에도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면적기준으로 관리비를 청구해도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해당 부분은 공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271 회신에서 면적기준 청구의 경우도 실지귀속 판단을 우선함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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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건물 임차인에게 매월 면적기준에 따라 관리비로 청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건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동 건물 유지관리비용의 개별항목별로 그 지출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3. 부가가치세제과-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