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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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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실지 귀속에 따라 매입세액공제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을 건물 임차인에게 매월 면적기준에 따라 관리비로 청구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된 건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귀속에 의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동 건물 유지관리비용의 개별항목별로 그 지출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