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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이전·철거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한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옥외광고판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광고판 등)이 도로 건설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보상금 #부가가치세 #세금 #광고판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2015. 07. 2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2015.07.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옥외광고물의 기능 상실 또는 이전이 불가능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도로 편입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 행정기관 고시에 따른 제도상 지급된 손실보상금이므로, 일반적인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부득이 공급되거나 보상받는 대가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의 공작물이 사업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함
사례 Q&A
1. 옥외광고물 철거 및 이전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지급되는 옥외광고물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손실보상금이나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광고판 기능 상실 시 받은 돈도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옥외광고판의 본래 기능 상실로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등으로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도로공사로 인한 광고폐업 보상금 세금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행정기관 고시로 지급되는 광고폐업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손실보상 성격을 근거로 비과세로 판단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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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0호의‘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되어 옥외광고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옥외광고물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옥외광고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해당 광고판이 위치하고 있는 일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도시청”이라 함)의 고시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게 되고

  - 신설도로와 광고판 간의 거리, 도로의 높이로 인하여 광고판을 가리게 되므로 광고판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도로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따라 옥외광고판용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