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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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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개발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명의지정을 증빙하는 1)신기술지정증서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받은 2)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의 제출로 해당항목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ㅇ 우리 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의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항목 중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