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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정밀안전진단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인정 요건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신기술지정증서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지정고시 기관 발급)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지정고시된 기관이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평가 점수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신기술 활용실적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진흥법 #신기술지정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2025. 5. 7.
  • 해양수산부는 질의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이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기술 실적 증명으로써 신기술지정증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발주기관의 평가항목별 실제 실적 인정 방법은 관련 시행령과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관련 근거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신기술 지정 및 활용실적증명서의 지정·고시 기관에 관한 규정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평가 항목 명시
사례 Q&A
1. 정밀안전진단 평가 시 어떤 신기술 실적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답변
지정·고시된 기관이 발급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기술지정증서만 제출해도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기술지정증서만으로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평가 점수가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은 반드시 지정·고시된 기관 발급임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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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에 따라 개발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명의지정을 증빙하는 1)신기술지정증서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받은 2)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의 제출로 해당항목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답】

ㅇ 우리 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의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항목 중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