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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법인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 요건

관세청 2015. 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외화를 지급하고 국내 생산업체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생산업체가 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금을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로 수령하며 물품을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사실이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고,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됨이 인정될 경우 관세청 고시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기납증 #수출계약 #외국법인 #외화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6. 22. 답변임.
  • 국내생산업체(B)가 외국업체(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이 외국업체(A)로부터 외화로 지급되며, 수출계약서에 외국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로 물품 인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 거래명세표 등으로 물품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됨이 인정된다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3호에 따라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 해석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외화대금 수취,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수출에의 물품 제공 가능성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3호: 외국업체와의 수출계약, 외화대금 수령, 내국업체 인도, 물품수출 제공 인정 시 기납증 발급 요건 규정
  • 관세법 제11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제도의 운영 근거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102조: 환급사유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명시
  • 증빙서류(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 인도 및 대금 수령 등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
사례 Q&A
1. 국내생산업체가 외국법인의 지정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외국법인과의 수출계약, 외화대금 수취, 물품 인도 사실 및 수출 제공 인정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2015.6.22) 및 관세청 고시 제48조 제3호에 따른 요건 상세 확인 필요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물품 인도와 대금 수령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증빙서류 제출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외화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으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화대금 수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5.6.22 답변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외화대금 수령을 주요 요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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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생산업체(B)가 외국업체(A)와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물품대금은 외국업체(A)로부터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귀사)로 인도하는 내용이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며, 귀사가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를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6. 22. 관세청 2015. 6.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