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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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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1.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