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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및 신고 기준

관세청 2015. 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수탁자가 수출신고서에서 제조자로 인정받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가공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자는 위탁자입니다.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제조자가 될 수 없고,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 기재 역시 제한됩니다.
#임가공 #수탁자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생산자 #위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 22. 회신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국내 임가공 계약의 경우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 간주되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다시 사들여 수출하더라도, 수탁자는 제조자로 인정받지 않으며 간이정액환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조: 관세의 부과·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한 기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환급의 요건 및 대상자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간이정액환급 방식 및 절차.
  • 관세청 해석(2015.1.22.): 우리나라 안 임가공 위탁 시 위탁자가 생산자로서 환급 신청 가능함.
사례 Q&A
1.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가공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생산자만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로 인정됩니다.
2. 임가공 수탁자를 수출신고서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나요?
답변
임가공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의 제조자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출물품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수출 시 환급 신청 방법은?
답변
임가공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만 신청할 수 있어 수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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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1. 22. 관세청 2015. 1.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