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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고시 대상물품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 환급방법

관세청 2015. 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 등 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안분 후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이 어려울 때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분을 환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세환급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 #탈지분유 #수입원재료 #환급물량 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1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5.3.14. / 관세법령정보포털 회신
  • 조정고시 제7조에 따라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안분한 환급물량을 우선 적용합니다.
  •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분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방식은 조정고시 별표1, 2에 속하는 모든 수입원재료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 세율·신고필증이 여러 개일 경우, 실제 소요물량과 세율 비중 차이에 대해 별도의 최근 3개월 비중 산정 여부 등은 별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 부족시 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 가능
  • 조정고시 별표1 · 별표2: 세율별·물품별 환급대상 관리 근거
사례 Q&A
1.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 추가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안분 후, 부족분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타 세율 신고필증 사용이 인정됩니다.
2. 탈지분유 수입 시 조정고시에 따라 환급물량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기준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정고시 제7조에 환급 산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모두 소진된 경우 다른 세율 필증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율별로 환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면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제9조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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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관세청, 2015. 3.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 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 ㅇ ⁠‘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14.4.11.~5.27. 수출 질의사항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3. 14. 관세청 2015. 3.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