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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임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기준-2021-법무기본-0093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했다가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S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가 과세관청의 경정조치를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귀속시기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요건 #임의 조정 #과세관청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093  ·  2023. 03. 07.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093(2023.03.07) 및 기획재정부 회신과 그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후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임의적 손익귀속의 조정은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 열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의 일반 규정과 요건을 명시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납세자의 고의로 인한 손익귀속 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해석
사례 Q&A
1.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의적 손익귀속 조정은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경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답변에 따라 고의 또는 임의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허위로 손실을 계상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은?
답변
허위로 손실을 계상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의 임의 행위에 따른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기준-2021-법무기본-0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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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임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기준-2021-법무기본-0093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했다가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S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였다가 과세관청의 경정조치를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귀속시기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요건 #임의 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기본-0093  ·  2023. 03. 07.

  • 국세청 기준-2021-법무기본-0093(2023.03.07) 및 기획재정부 회신과 그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후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임의적 손익귀속의 조정은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 자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 열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의 일반 규정과 요건을 명시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납세자의 고의로 인한 손익귀속 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불인정 해석
사례 Q&A
1.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임의적 손익귀속 조정은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2. 과세관청이 경정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경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답변에 따라 고의 또는 임의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납세자가 허위로 손실을 계상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은?
답변
허위로 손실을 계상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의 임의 행위에 따른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7. 기준-2021-법무기본-0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