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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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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