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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채권 전부 포기 시 조특법상 손금산입 요건 해석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인정되나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절차를 충족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취소 #채권 포기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시공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2018-05-03) 회신에 따르면,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했다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권 포기 확인서에는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와 같이 채권 금액과 증명자료, 포기내용, 시·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포기 절차와 별개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용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여부는 손금산입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공자 등의 범위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상 채권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유권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산입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포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확인서에는 채권 금액, 포기 내용, 조례 등 필수 사항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정비사업의 감독 및 필요 시 조합 등 처분 취소 관련 규정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2017.2.8. 개정 전):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유와 비용보조, 채권포기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 설립 취소 시 채권을 전부 포기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공자 등이 채권 포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채권 포기 확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금액과 증명자료, 포기내용,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확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은 확인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받아도 채권 전부 포기에 따른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답변
보조금 수령 여부는 채권 전부 포기 요건에 영향이 없으며, 절차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조금과 무관하게 채권 포기 절차 준수가 실질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이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기도 하남시의 A재개발구역과 B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 舊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에 의해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 보조금신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 2017년 3월경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의 채권금액 중 일부를 사용비용의 보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조특법상 손금산입 검토 중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 ⁠(질의1)「조특법」§104의26①에 규정된 '시공자 등'의 범위

   - ⁠(질의2)「조특법」§104의26①2호에 규정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7. 대통령령 제24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 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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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채권 전부 포기 시 조특법상 손금산입 요건 해석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인정되나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절차를 충족해야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 취소 #채권 포기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2018. 05. 03.

  • 국세청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2018-05-03) 회신에 따르면, 시공자 등이 채권을 전부 포기했다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 포기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권 포기 확인서에는 시행령 제104조의23 각 호와 같이 채권 금액과 증명자료, 포기내용, 시·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 포기 절차와 별개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용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여부는 손금산입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공자 등의 범위는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상 채권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유권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하면 손금산입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포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확인서에는 채권 금액, 포기 내용, 조례 등 필수 사항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정비사업의 감독 및 필요 시 조합 등 처분 취소 관련 규정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2017.2.8. 개정 전):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유와 비용보조, 채권포기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조합 설립 취소 시 채권을 전부 포기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시공자 등이 채권 포기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채권 포기 확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금액과 증명자료, 포기내용,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확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은 확인서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받아도 채권 전부 포기에 따른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답변
보조금 수령 여부는 채권 전부 포기 요건에 영향이 없으며, 절차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조금과 무관하게 채권 포기 절차 준수가 실질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이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기도 하남시의 A재개발구역과 B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 舊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에 의해 해산추진위원회의 사용 비용 보조금신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임

- 2017년 3월경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에의 채권금액 중 일부를 사용비용의 보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조특법상 손금산입 검토 중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 ⁠(질의1)「조특법」§104의26①에 규정된 '시공자 등'의 범위

   - ⁠(질의2)「조특법」§104의26①2호에 규정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의 의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7.2.7. 대통령령 제24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 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 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법인-0294[법인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