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증법상 최대주주등 요건: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 포함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증여세법 개정 전 최대주주등의 범위에는 경영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요건이 모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은 반드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자 #비공개정보 #경영정보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2018.8.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 아울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양 요건(특수관계자 해당 + 비공개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최대주주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최대주주등의 주식가액 산정 관련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전): 해당 법령 기준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 해당과 경영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2. 최대주주등 판단 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필수입니까?
답변
기업 경영 등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비공개 정보 이용 지위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특수관계자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재산세제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