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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최대주주등 요건: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 포함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증여세법 개정 전 최대주주등의 범위에는 경영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요건이 모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은 반드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자 #비공개정보 #경영정보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2018.8.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 아울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양 요건(특수관계자 해당 + 비공개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최대주주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최대주주등의 주식가액 산정 관련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전): 해당 법령 기준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 해당과 경영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2. 최대주주등 판단 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필수입니까?
답변
기업 경영 등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비공개 정보 이용 지위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특수관계자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재산세제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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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최대주주등 요건: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 포함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증여세법 개정 전 최대주주등의 범위에는 경영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요건이 모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에서 “최대주주등”은 반드시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야 하며,“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자 #비공개정보 #경영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0  ·  2018. 08.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2018.8.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개정 전)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반드시 해당해야 합니다.
  • 아울러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양 요건(특수관계자 해당 + 비공개 경영정보 이용 가능성)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최대주주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최대주주등의 주식가액 산정 관련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 전): 해당 법령 기준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자 해당과 경영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2. 최대주주등 판단 시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필수입니까?
답변
기업 경영 등 비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비공개 정보 이용 지위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조문에서 특수관계자 세부 범위를 규정하고 유권해석에서 이를 명확히 인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의 ⁠“최대주주등”는 같은 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8. 23. 재산세제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