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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표지시설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판단

주민생활환경과-3643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유지 내에 설치한 입간판 형태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정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
#입간판 #옥외광고물 #사유지 안내문 #비영리 시설물 #공도 #현장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3643  ·  2015. 09. 25.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643(2015.9.25), 원문 출처 명시
  • 표지시설물이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 즉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 표시·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특정 시설물의 보호·관리 목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표시·설치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3호에 따라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 적용 여부는 현장 확인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장 실태를 확인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 정의 및 설치 대상의 기본 요건을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 배제 시설물 및 표지에 관한 규정, 비영리 목적 보호·관리용 표지시설물의 적용 예외 규정
사례 Q&A
1. 사유지 내 입간판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사유지 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경우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간판이 비영리 목적(주의사항 고지)이라면 옥외광고물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특정 시설물의 보호나 관리 목적의 비영리 안내판은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3호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 안내는 규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 판단 시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광고물이 설치된 현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현장 확인 등으로 정확한 법 적용 여부 판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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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의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643,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여기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공사시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해당 표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표시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시설물의 보호ㆍ관리(시설물의 명칭, 주의사항 등)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표시ㆍ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8조제3호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오니, 해당광고물이 표시ㆍ설치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법 적용여부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8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9. 25. 주민생활환경과-3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