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643,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여기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공사시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표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표시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시설물의 보호ㆍ관리(시설물의 명칭, 주의사항 등)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표시ㆍ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8조제3호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오니, 해당광고물이 표시ㆍ설치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법 적용여부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