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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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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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643,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여기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공사시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표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표시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시설물의 보호ㆍ관리(시설물의 명칭, 주의사항 등)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표시ㆍ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8조제3호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오니, 해당광고물이 표시ㆍ설치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법 적용여부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