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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우리사주 임의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장이 우리사주를 임의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승낙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외 사유로는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만 인출 가능하며, 인출 시 반드시 조합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사주 #퇴직 #인출 #조합장 #임의인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0  ·  2020.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10.12.)
  •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의 인출 의사가 없는 경우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퇴직 외의 사유로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대해서만 인출 허용이 검토됩니다.
  • 인출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해 신청되어야 하며, 개별 조합원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질의에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에 관한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시기 및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우리사주 예탁기간, 인출절차 및 필요 동의 서류
사례 Q&A
1. 퇴직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동의 없이 임의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자의 우리사주는 조합원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인출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사주 인출 시 필요한 조합원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본인의 명확한 인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답변에서 인출은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조합원의 인출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의 인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정년 등의 퇴직 사유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예탁기간 1년 이하 주식에 한해 인출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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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인출 시 조합장의 임의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0,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퇴직 시 우리사주조합장이 우리사주조합원 본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18년에 퇴직하였고, 대주주 무상출연에 따른 우리사주 000주 보유 ⁠('14년 예탁, '18년 인출)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