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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5-법인-1900[법인세과-2600]  ·  2015.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실제로 해당 사용자가 고정자산의 직접적 수요자 또는 편익 제공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법인세법 제37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900[법인세과-2600]  ·  2015.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900[법인세과-2600] (2015.11.23.)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가스사용자의 신규접속과 관련하여 배관공사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해당 분담금이 사용자의 예상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고정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분담금을 받은 후, 회계상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하고 총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분담금 납부가 특별한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즉, 시설분담금이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한 수요자를 위하여 직접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취득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 해당성이 부정됩니다.
  • 다만,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납부자별 시설 설치 현황 및 수익자 부담 등 실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전기·가스·열 등 수요자 또는 편익 제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범위 및 신고요건 등 구체적 산입방식·절차 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의 근거와 부과 기준·방식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개별 고정자산별 손금산입 금액 산정 및 이미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제출 의무
사례 Q&A
1.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시설분담금이 사용자의 예상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고, 납부자가 직접적으로 고정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1900 해석에서,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자 해당 여부를 공사부담금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 가스공급 시설의 분담금이 고정자산 취득과 직접 연관돼야 공사부담금인가요?
답변
분담금이 고정자산의 직접 취득납부자에게 실질적 편익 제공과 연계될 때 공사부담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7조 및 유권해석은 고정자산의 직접적 수요자 또는 편익자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설분담금 회계처리는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 계상 및 감가상각비 상계 처리 등의 방식은 참고사항이나, 실질적으로 고정자산 직접 편익자 해당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분담금의 회계처리방식보다 실질적 수요자/편익자 요건을 더 중시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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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으로서, 가스사용자의 신규접속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자의 배관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분담금이 가스사용자의 예상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분담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금액을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한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후 총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사실상 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시가스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 같은 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분담금의 명목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전액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분담금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투자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그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음

유형

일반시설

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부과

대상

모든 사용자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요청하는 자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

대상

시설

공통 

가스공급 시설

취사전용 

가스공급 시설

경제성 미달 지역의 가스공급 시설

납부

시점

접속시점

접속시점ㆍ

용도변경 시점

접속시점

부과

금액

예정사용량에 

비례부과

예정사용량에 

비례부과

건별 산정하여

부과

2. 질의내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7조 2013.1.1. 법률 제11607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해당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재법인-1102(2010.12.20.)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540(2010.6.10.)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930(2009.8.2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3. 서면-2015-법인-1900[법인세과-2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