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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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1, 2020.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말하는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ㆍ 현행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내용 중 제1종, 제2종 안전난간과 관련해서는 동 지침이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그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