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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제2종 안전난간 차이 및 현행 구분 규정 유무

산업안전과-4751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요?

S요약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의 구체적 구분 규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이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분의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되어 삭제 또는 개정이 검토 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난간 #1종 안전난간 #2종 안전난간 #산업안전보건법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51  ·  2020. 10.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1(2020. 10. 23) 회신에 따르면, 현행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과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안전난간에 대한 구체적 대상이나 차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안전난간 구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삭제 등 지침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현 시점에서는 사업 현장에서 제1종과 제2종 안전난간을 기준 삼아 구분·적용할 법령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지침 내에서 난간에 대한 일반적 안전 기준만 마련되어 있을 뿐, 1·2종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본법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전조치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장 내 난간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 차이가 법령에 명확히 있나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는 제1종과 제2종 안전난간의 구체적 구분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1 회신에서 별도 규정 미존재 및 구분 필요성 저하에 따라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안전난간 설치 시 1종·2종 구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답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구체적 1·2종 구분 규정은 없으며, 관련 지침 개정이 검토 중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과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난간의 종류별 기준이 따로 있나요?
답변
법령에는 난간의 일반 안전기준만 명시되어 있고, 1종·2종 구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2020. 10. 23)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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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1종, 제2종 안전난간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1, 2020.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말하는 제1종 안전난간과 제2종 안전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회답】

ㆍ 현행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내용 중 제1종, 제2종 안전난간과 관련해서는 동 지침이나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그 구체적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3. 산업안전과-47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