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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현장 외 인양·작업안전 인정 범위와 요건

산업안전과-3856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워크레인으로 현장 가설휀스 밖에서의 인양작업이나, 중량물 이동 경로 내 출입통제 범위, 전용 인양함 및 말비계 적재 기준 등은 어떤 요건 하에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S요약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은 현장 가설휀스 밖이라도 관련 작업이면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며, 신호수 등 안전조치 준수 시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중량물 인양 시 전체 반경이 아닌 이동 구간 중심의 출입통제, 전용 인양함 사용, 하자 없는 성능 운행, 말비계 하중 준수 등 각 쟁점별로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타워크레인 #인양작업 #가설휀스 #출입통제 #신호수 #작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856  ·  2019. 09.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6(2019.9.3.)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합니다.
  • 현장 가설휀스 밖이라도 그 현장의 인양작업이면 사업주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며, 신호수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준수한다면 인양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타워크레인 권상과 횡행 병행은 법령상 명문 제한 규정이 없으며, 장비 성능상 제한이 없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양작업 중 근로자 출입통제는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이동구간에 한하여 사고 예방이 목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는 유도·신호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맞으며, 하물 벨트 묶음·해제 작업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전용 인양함(양중용함)은 위험물 운반 시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대형폼 등은 ‘바닥 끌기·밀기’ 금지 등 규칙상 금지행위만 피하면 작업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말비계(우마) 상의 적재는 최대하중 준수와 구조 안전이 확인된 경우 허용 가능하나,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면 가급적 바닥면 등 안전한 장소 적재를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내 기계·기구의 안전작업 및 사업주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말비계(우마)의 최대하중 및 구조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말비계 구조 관련 세부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타워크레인 작업자 출입통제 및 위험물 안전 운반, 인양작업 중 금지행위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3항: 타워크레인 신호수 배치 및 신호업무 전담 관련 규정
사례 Q&A
1. 타워크레인 현장 가설휀스 바깥 인양작업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준수하면 가설휀스 밖이라도 현장 관련 인양작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준수 시 작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타워크레인 작업장에서 작업자 출입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출입통제 범위는 중량물 인양물 이동구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와 해석 회신에서 전체 반경이 아닌 사고 위험구간 중심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말비계(우마) 위에 타워크레인으로 철근을 내려놓아도 되나요?
답변
말비계 최대하중과 구조를 충족하면 적재 가능하나, 2차 사고 우려 땐 바닥 등 안전한 장소가 권장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56조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최대하중·전도 위험을 근거로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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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856, 2019. 9.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현장 가설휀스 밖 타워크레인 인양작업이 무조건 불가능한지, 전담신호수의 통제에 의한 인양작업이 가능한지
2. 타워크레인 동작이 권상/하, 선회, 횡행으로 구분되는데 권상하면서 횡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3. 타워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전체 반경내 작업자가 철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타워크레인 작업반경 내라도 하물인양과 상관없는 범위는 상관이 없는지
4. 타워크레인 작업시 양중시작 전이나 하물 내려놓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신호수가 하물에 묶인 벨트를 묶거나 풀기작업이 가능한지
5. 전용인용함을 이용한 양중은 가능한지
6.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은 타워크레인의 양중 능력 범위내에서 가능한지
7. 철근 자재 양중작업시 우마 상부에 철근 내려놓기가 불가능한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현장 가설휀스 외부라도 해당 현장관련 인양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주의 관리감독 범주에 포함되어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라면 인양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ㆍ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타워크레인 작동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타워크레인 작동 성능에서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중량물이 이동 중 충돌ㆍ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면 권상과 동시에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 출입통제는 인양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 조치이므로 타워크레인 전체 반경이 아닌 중량물 인양 중 이동구간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 간에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하물을 인양 또는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하물에 벨트를 묶거나 푸는 작업 시 근로자와 조종자 간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작업을 신호수가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ㆍ신호업무만을 전담하여야만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음
5. 질의 5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적재물의 크기 및 용량,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 낙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제작된 양중 전용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6. 질의 6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과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은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대형폼, 갱폼, 석고, 호퍼작업 등을 하면서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또는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7 관련
ㆍ 우마(말비계)는 작업발판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말비계의 최대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말비계의 최대 적재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재할 수 있으나, 적재물로 인한 말비계의 전도 또는 낙하 등의 2차사고 발생위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바닥면 등의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03. 산업안전과-38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