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할신설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적격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예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법령해석과-3719]  ·  2020.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를 적격물적분할하여 폐지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자산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승계받은 일부 사업만 적격물적분할하여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이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적분할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법령해석과-3719]  ·  2020.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법령해석과-3719], 2020-11-16
  • 분할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손금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로 폐지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당초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임에도 최초 적격구조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하여 해사사업부를 폐지, 해당 부문 자산이 전체 승계 자산의 5% 미만)와 관련법 조항(법인세법 제47조, 시행령 제84조 등)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실무적으로 최초 적격물적분할 여부와 각 사업부문별 승계 자산가액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손금 산입, 사업 폐지 등 익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최초 적격구조조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4항: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적용에 관한 준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적격합병 관련 자산가액 2분의 1 처분 시 폐지로 보되, 단서 규정 있음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 중 일부를 최초로 적격분할하면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초 적격구조조정에 해당하면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2. 승계 사업부문 자산가액이 2분의 1 미만이라도 폐지하면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 사업부 폐지 시에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및 관련 해석에서 익금산입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사업 중 한 사업만 다시 적격물적분할로 폐지하면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해당 사업부문만을 적격물적분할로 최초 폐지할 때에도 전체 승계 자산가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익금산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페지하는 경우 폐지사업부문이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법인령§84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골재,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13.10.**. 레미콘 제조사업부 및 해사사업부 등을 적격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신설하였고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음

 ○B법인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해사사업부 등을 기타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로서 A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가액의 5% 미만에 해당하는 해사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물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다수의 사업부문 중 1개 사업부문을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폐지되는 사업부문이 당초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어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단서생략)

 ②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 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⑤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 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⑭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①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라.(생략)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단서생략)

법인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⑨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법인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⑬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법인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⑬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6.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법령해석과-3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