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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판단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한 사업장 대표가 기금법인의 청산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산한 사업장 대표기금법인의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퇴직연금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의 파산 사실이 청산인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사업장 대표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2021.4.9.)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파산한 사업장 대표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과 민법, 상법의 청산인 결격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파산자는 상법 및 민법상 일정한 법인의 임원(청산인 포함) 취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대표는 원칙적으로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 및 법령 세부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대표자의 파산은 퇴직연금 기금법인의 정상적인 청산 절차 및 구성원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령 해석 및 추가 자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기금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청산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20조: 청산인의 선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 민법 제92조: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 민법 제94조: 법인 청산 절차 및 청산인의 권한
사례 Q&A
1. 파산한 사업장 대표도 퇴직연금 기금법인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한 대표자는 청산인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민법상 파산자는 임원 선임에 제한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 청산인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등은 청산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2조 및 상법 관련 조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법상 사업장 대표가 파산하면 청산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 대표가 파산하면 청산인 선임이나 청산 절차 진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관련 법령에서 청산인 선임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9. 퇴직연금복지과-17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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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판단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한 사업장 대표가 기금법인의 청산인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파산한 사업장 대표기금법인의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격 요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퇴직연금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의 파산 사실이 청산인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사업장 대표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21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2021.4.9.)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파산한 사업장 대표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과 민법, 상법의 청산인 결격사유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파산자는 상법 및 민법상 일정한 법인의 임원(청산인 포함) 취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대표는 원칙적으로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 및 법령 세부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대표자의 파산은 퇴직연금 기금법인의 정상적인 청산 절차 및 구성원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령 해석 및 추가 자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기금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청산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20조: 청산인의 선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 민법 제92조: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정
  • 민법 제94조: 법인 청산 절차 및 청산인의 권한
사례 Q&A
1. 파산한 사업장 대표도 퇴직연금 기금법인 청산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파산한 대표자는 청산인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민법상 파산자는 임원 선임에 제한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 청산인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등은 청산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2조 및 상법 관련 조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법상 사업장 대표가 파산하면 청산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장 대표가 파산하면 청산인 선임이나 청산 절차 진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관련 법령에서 청산인 선임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산한 사업장 대표의 기금법인 청산인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21, 2021.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9. 퇴직연금복지과-17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