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2개의 중간외국법인(A법인, B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한 미국법인(이하 “C법인”)은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CFC적용 대상임
- 첫 번째 중간외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기주식 전체를 일시에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2. 질의요지
○ C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법인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적용 시 실제로 배당한 경우의 범위에 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2개의 중간외국법인(A법인, B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한 미국법인(이하 “C법인”)은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CFC적용 대상임
- 첫 번째 중간외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기주식 전체를 일시에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2. 질의요지
○ C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법인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적용 시 실제로 배당한 경우의 범위에 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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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