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간외국법인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국세청 2024)

사전-2024-법규국조-0081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존재할 때,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을 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중간외국법인 #내국법인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081  ·  2024. 07.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081(2024.7.31.) 답변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제배당을 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중간외국법인 수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유보소득에 대하여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내국법인에는 실제 배당 시 재차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즉, 실질적으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며, 실무상 사후적인 이중과세 방지 차원의 규정 적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조문 명시(법인세법 제18조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시행령 제68조)는 회신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실제 배당받은 금액과 의제배당액 중 이중과세의 조정 등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소득에 대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 익금불산입 등 사후 조정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배당 시 익금불산입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항: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도 동일하게 익금불산입 근거 적용
사례 Q&A
1. 중간외국법인이 두 개인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 존재할 때도 내국법인이 받은 의제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항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기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행령 제68조에 익금불산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을 통한 의제배당도 이중과세 방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의제배당도 실제 배당과 동일하게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2개의 중간외국법인(A법인, B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한 미국법인(이하 ⁠“C법인”)은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CFC적용 대상임

  - 첫 번째 중간외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기주식 전체를 일시에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2. 질의요지

 ○ C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법인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적용 시 실제로 배당한 경우의 범위에 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사전-2024-법규국조-0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간외국법인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국세청 2024)

사전-2024-법규국조-0081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존재할 때,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제배당을 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중간외국법인 #내국법인 #유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국조-0081  ·  2024. 07. 31.

  • 국세청 사전-2024-법규국조-0081(2024.7.31.) 답변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제배당을 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중간외국법인 수에 제한 없이 적용되며, 유보소득에 대하여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내국법인에는 실제 배당 시 재차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즉, 실질적으로 의제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며, 실무상 사후적인 이중과세 방지 차원의 규정 적용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조문 명시(법인세법 제18조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2조, 시행령 제68조)는 회신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실제 배당받은 금액과 의제배당액 중 이중과세의 조정 등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소득에 대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 익금불산입 등 사후 조정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배당 시 익금불산입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항: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도 동일하게 익금불산입 근거 적용
사례 Q&A
1. 중간외국법인이 두 개인 구조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중간외국법인이 둘 이상 존재할 때도 내국법인이 받은 의제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3항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기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시행령 제68조에 익금불산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을 통한 의제배당도 이중과세 방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의제배당도 실제 배당과 동일하게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제2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2개의 중간외국법인(A법인, B법인)을 통해 간접 출자한 미국법인(이하 ⁠“C법인”)은 해외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CFC적용 대상임

  - 첫 번째 중간외국법인(이하 ⁠“A법인”)은 질의법인을 포함한 주주들로부터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자기주식 전체를 일시에 소각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2. 질의요지

 ○ C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법인에 기과세된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적용 시 실제로 배당한 경우의 범위에 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사전-2024-법규국조-0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