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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기준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적용되며, 토지·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비례 안분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2022-09-07)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08.31.)을 바탕으로 회신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각각의 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시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공급계약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해 각 자산별 공급가액을 도출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 가액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구):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비례 안분함
사례 Q&A
1.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는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어떤 가액 기준인가요?
답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 08.31.)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21.5.9. 경북 포항시 소재 신청인 소유 토지 1필지와 그 위 상가건물을 일괄양도하기 위한 매매 계약체결

-‘21.8.30. 잔금 수령

○’21.5.31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됨

 ※ 계약 당시 토지, 건물을 양도금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자산별 양도가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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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기준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적용되며, 토지·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비례 안분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기준시가 #안분계산 #공급계약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2022-09-07)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08.31.)을 바탕으로 회신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도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각각의 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시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공급계약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해 각 자산별 공급가액을 도출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건물 가액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 또는 취득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구):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비례 안분함
사례 Q&A
1.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액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는 언제 시점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어떤 가액 기준인가요?
답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9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2022. 08.31.)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21.5.9. 경북 포항시 소재 신청인 소유 토지 1필지와 그 위 상가건물을 일괄양도하기 위한 매매 계약체결

-‘21.8.30. 잔금 수령

○’21.5.31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됨

 ※ 계약 당시 토지, 건물을 양도금액을 구분기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자산별 양도가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4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1-법규재산-1457[법규과-2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