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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판단 기준 해석

서면-2020-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853]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적용 시, 공시가격은 전체 건물 기준인지 각 구별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다가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전체 건물 기준이 아니라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즉,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일 기준 해당 구의 공시가격이 요건 미만이어야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각 구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853]  ·  2022. 06. 2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853](2022-06-29) 회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은 각 구를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각 구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종부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구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인지 여부로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각 구마다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야 1구의 주택으로 간주되며, 공시가격 적용 역시 각 구별로 분류합니다.
  • 즉, 다가구의 전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합산배제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각 구별 독립적인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합산배제 주택의 요건을 규정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 기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산정방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장기일반민간임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및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신고일 기준 각 구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명시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 다가구주택은 점유상 독립된 각 구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판단 기준은?
답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구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여야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주택 수로 산정되는가?
답변
다가구주택은 점유상 독립된 각 구마다 별도 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집행기준 2-0-2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관련 공시가격 요건 확인 시 주의점은?
답변
각 구별 공시가격이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06-29 회신 및 종부령 규정에 따라 각 구 기준으로 적용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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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회신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이하’ 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동생과 분당구 석운동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음

 -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상가주택도 단독 보유하고 있음

 -상가주택은 1층 상가, 2층과 3층은 다가구주택임(민원인 3층거주중)

 -다가구 주택 2층은 2가구, 3층은 1가구로 주택공시가격은 9억원임

2. 질의내용

 -다가구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 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생략)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적용요건

  1)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제외되는 주택

  1)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0-2[1구의 범위]

 “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9. 서면-2020-부동산-3860[부동산납세과-1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