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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협의 무산 후 토지수용 재결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35  ·  201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무산되고,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협의기간 30일 이상에 미달해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가요?

S요약

토지 보상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 사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황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기간 #재결신청 #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 #협의무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5  ·  2015.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2015. 3. 7.)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의 특수한 사정이나 보상협의 현황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보상협의 현황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의 절차 및 방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 청구 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장소, 방법 명시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협의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설정
사례 Q&A
1. 토지보상 협의기간 30일 미만에도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보상금 이견 등으로 협의가 불성립되어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재결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1635)
2.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보상금액 이견 등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국토교통부 회답
3. 토지수용위원회가 개별 협의 현황을 고려해 재결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답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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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액을 이유로 협의가 무산된 경우 재결신청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권한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협의기간은 명시하지 않음)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사례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라면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7. 토지정책과-16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