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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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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5,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협의기간은 명시하지 않음)하였으나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을 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질의사례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경우라면 재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보상협의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