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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의제 여부

도시정책과-1883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선형 발전부대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계획법상 해당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단, 수력 발전소와 송·변전설비만을 목적으로 한 구역은 제외되며, 실제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종합적 판단 하에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도시지역 #의제 #전원개발사업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883  ·  2015. 03.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2015.03.06.)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해서 지정·고시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수력 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이러한 의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실제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의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5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을 의제함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등 용도지역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근거
사례 Q&A
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은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뀌나요?
답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용도지역 의제 적용 근거입니다.
2. 수력 발전소나 송·변전설비만 설치하는 구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력 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구역은 도시지역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조문과 회신에서 수력 발전소·송·변전설비만 설치 구역은 의제 적용 예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전원개발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판단하나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결정권자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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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지역 변경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 2015. 3. 6.,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도시지역 결정ㆍ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 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 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 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6. 도시정책과-1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