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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성실한 협의와 재결신청 요건 해석

토지정책과-1712  ·  2015.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재결신청을 요구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0원으로 재결신청을 했을 경우 토지보상법령상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며, 재결신청 요건 불비로 각하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0’원으로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보상법령상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보상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성실한 협의 #재결신청 #0원 보상 #영업보상 대상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712  ·  2015. 03.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12(2015.3.8.) 회신에 따름
  • 사업시행자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액을 ‘0’원으로 재결신청을 하였더라도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재결신청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요건 불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재결신청 자체가 각하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나 개별 사정은 관할 위원회에서 심의 및 판단할 사항입니다.
  • 결론적으로, 영업보상 대상여부 다툼 속에서도 재결신청이 들어왔다면 형식적인 절차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보상협의요청서에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신청이 가능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보상에 관한 구체적 협의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0원으로 재결신청해도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는가?
답변
보상액이 0원으로 재결신청하였더라도, 토지보상법령상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12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제1항 근거
2.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재결신청을 요구할 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답변
영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재결신청을 각하사유로 보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 심의 또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3. 재결신청 시 보상대상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요건 불비로 각하될 수 있는가?
답변
단순히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요건 불비 각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12 회신명확히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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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에 따른 '성실한 협의'의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712, 2015.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중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0”원으로 재결신청한 경우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재결신청 한 것을 신청 요건의 불비로 보아 ⁠“각하”대상으로 보아도 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등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영업자의 신청에 의해 재결신청을 하면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액을 ⁠“0”원으로 적었다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에서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은 아니나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요건이 불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 심의방법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8. 토지정책과-1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