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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청구, 물품 분류착오 시 적용 가능여부

관세청 2013. 8.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협정세율을 적용해 납세신고한 물품이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관세 #경정청구 #물품 분류착오 #협정세율 #세액 과다납부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

  • 관세청 2013.8.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협정세율 적용 물품이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도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향후 경정청구 관련 사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담당자와 상담 가능함도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협정세율 적용 및 세액경정 관련 규정: 유사 케이스에서 분류착오 등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 가능 원칙 명시
사례 Q&A
1. 관세 신고 후 분류착오로 세액을 많이 납부했을 때 경정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납세신고한 물품이 물품 분류착오로 인해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관세 경정청구의 2년 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경정청구의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분류착오로 협정세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가 성립하나요?
답변
협정세율 적용 물품이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8.2. 공식 회신에서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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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관세청, 2013. 8.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귀사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2013-07-15-001호)와 관련입니다.2.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향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세원심사과(담당:정진우, Tel:***-****-****, e-mail:nettyboy@customs.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출처 : 관세청 2013. 08. 02. 관세청 2013. 8.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