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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서면-2023-소비-4288  ·  202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가 고급가방이 아니라 고급가구(상자류)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생 알루미늄과 나무, 펠트로 구성된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가 마구용품이나 생활 전반의 수납용으로 사용된다면, 형태·용도·특성상 상자류 고급가구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케이스 #마구용품 #고급가구 #상자류 #개별소비세 #수납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288  ·  2024. 01.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8(2024-01-23) 회신에 따르면, 원통형 마구용품 케이스가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태·용도·특성상 상자류에 해당되어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고급가구란 실제 사용 목적, 형태, 내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며, 해당 케이스가 일회성 폐기물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용되는 경우 고급가구(상자류)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핸드백, 여행가방, 배낭 등 운반 및 손쉬운 이동이 주용도인 경우 고급가방으로, 내구성 있는 수납·보관이 주용도인 경우 고급가구 상자류에 해당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과세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물리적 특성과 실제 용도, 내구성 등으로 분류가 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과세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상자류 등 고급가구를 과세대상으로 명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대상 판단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특성에 의함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의 과세 기준가격 및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마구용품 수납용 원통형 케이스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원통형 케이스는 상자류 고급가구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288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고가의 수납함이 고급가구와 고급가방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용도·형태·특성상 장기 보관과 수납이 주요 목적이면 고급가구에, 이동과 운반이 주요 목적이면 고급가방에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과세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제 용도와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원통형 보관함의 재질이나 용도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재질과 내구성, 용도 등 모든 특성이 과세대상 분류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개별소비세법 관련 판정 기준에서 형태·용도·특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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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됨

회신

마구용품이나 생활전반에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용도·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자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안장, 헬맷 등 각종 승마 및 마구용품을 담은 원통형 케이스로 겉면은 재생 알루미늄, 뚜껑은 나무(참나무)재질, 내부는 펠트로 구성

  - 주 용도는 마구용품의 수납용이나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 전반에 다양한 수납함으로 사용

2. 질의요지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방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마. 고급 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1. 23. 서면-2023-소비-4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