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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시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불가

서면-2025-소비-1144  ·  2025.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신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일 이후에 신차가 신규 등록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신차 등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감면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144  ·  2025. 04. 30.

  • 국세청 서면-2025-소비-1144 회신에 따르면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된 신차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감면은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된 신차에만 국한됩니다.
  • 신청인의 경우 2025년 3월 4일 신차 신규 등록이 법 시행일(2025년 3월 14일) 이전이므로,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일 전 신규 등록된 신차에 대한 감면 적용은 불가함을 재차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한 후 2개월 이내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7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감면 적용은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가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되어 신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
사례 Q&A
1.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법 시행일 전에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 시행일 전 신차 신규등록은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법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분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감면은 법 시행일 (2025년 3월 14일) 이후 신규 등록된 신차에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제14조에서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 등록이 감면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법 시행일보다 미리 신차를 등록한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행일 전 신차 신규 등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소비-114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이 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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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4.5.14.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5.3.19. 말소등록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은 ’25.3.14.이나 ’25.3.4. 신차를 신규 등록

2. 질의내용

 ○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30. 서면-2025-소비-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