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4.5.14.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5.3.19. 말소등록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시행일은 ’25.3.14.이나 ’25.3.4. 신차를 신규 등록
2. 질의내용
○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