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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원관리원의 재고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관리원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간 근무 후 계약 만료 시, 신규채용 공고에서 지원자가 없어 동일 근로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고, 신규 공개채용에서 지원자가 없어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채용할 때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는 근로관계 단절의 실질 유무, 신규채용절차의 실효성, 법 회피 목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공원관리원 #무기계약직 #계속근로 #신규채용 #2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  ·  2015. 0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 (2015.2.2.)
  • 동일한 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영역 내 지원자가 없어 종전 근로자가 채용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속근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계약 만료 후 퇴직처리, 4대 보험 정산, 신규채용공고 등 실질적 단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법 회피 목적일 때는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채용공고 등 정당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지원자가 1명뿐이고, 종전 근로자가 재채용된 경우, 그 결과만으로 계약이 연속된 것(계속근로)이라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국적으로 계속근로 해당 여부는 채용경위, 관행, 당사자 의사, 절차의 실효성 등 복합적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이하로 제한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반복·갱신 계약시 전체 기간을 합산할지 여부는 계약경위, 당사자 의사, 관행 등 종합적으로 판단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
사례 Q&A
1. 기간제 공원관리원 2년 근무 후 재채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신규채용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근로관계 단절이 명확하다면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신규채용 공고 등 실질 절차가 있었고 법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공고를 두 번 했으나 지원자 없을 때 종전 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 경우 단순히 같은 근로자가 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계속근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개별 사정과 절차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다시 채용할 때 계속근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근로 산정은 계약 경위, 단절의 실효성, 신규채용 절차, 법 회피 목적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판례(대법원 93다26168) 및 고용노동부 해석은 개별 사정 종합 판단 원칙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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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공원관리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 2015. 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임
- 공원관리원 채용을 위해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아니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및 채용 방식만으로 귀 사례가 계속되는 근로인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나,
-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법 회피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ㆍ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용 공고 등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종전의 근로자가 재채용된 경우라면, 단지 같은 근로자가 재채용된 결과만으로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02. 고용차별개선과-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