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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시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 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5  ·  2015.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대학교 부속시설의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울대학교 부속시설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부속시설이 개별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속근로 기간 산정은 실질적 고용관계 단절 여부 등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합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대학부속시설 #서울대학교 #근로계약 갱신 #계속근로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5  ·  2015. 03. 0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2015.3.4.)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부속시설이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면, 고유번호증 소지나 기관장 이름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별도 권리·의무 주체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부속시설은 개별 시설이 아니라, 법인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 실질적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 시에는, 계약 종료 및 신규 채용 절차가 실질적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임을 명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법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독립적 권리·의무 주체로서 사업장 적용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반복·갱신 계약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근거
사례 Q&A
1. 서울대 부속시설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 무기계약 전환되나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속한 법인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기간제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부속기관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은?
답변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간단한 고용 단절 절차 후 재채용 땐 무기계약 간주 적용은?
답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식적 단절인지 실질적 단절인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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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 2015. 3.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대학본부 부속시설은 대학본부와는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관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기관의 장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함
-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2. 대학본부 내 부속시설에서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대학 내 다른 기관으로 새로 취업하여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새로 취업한 현 기관과 종전 근무한 부속시설이 조직 개편으로 통합되는 경우,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부속시설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조직도 등 참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말하므로,
- 대학 부속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면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부속시설 기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비영리사업 등을 위해 경영하는 인적ㆍ물적 시설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한 부속시설을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대학교 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부속시설은 개별 시설 단위가 아니라 시설이 속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해당 법인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대학본부 내 부속시설과 대학 내 다른 기관의 관계에 대하여는 답변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기관에 새로 채용된 것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계약 간주 시점이 달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으나,
-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법 회피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ㆍ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04. 고용차별개선과-2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