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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속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기준

고용차별개선과-1164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계약 종료 후 동일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경우 최초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할까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계약 종료 후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이어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체결 여부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만료 후 즉시 재채용되어 업무가 동일하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산정할 수 있지만,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이고 사실상 동일한 근로자를 반복 선발하는 관행이 있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갱신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 #반복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64  ·  2015. 07.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4, 2015. 7. 10.
  • 근로계약 만료 후 동일한 업무로 근로계약이 즉시 갱신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이 반복 체결되는 경우,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 근로계약별로 근로관계가 구분되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거나 관행적으로 동일인 재채용이 반복되고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계약의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의, 계약종료 및 갱신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반복갱신 등으로 계속근로 시 총 근로기간 산정 방식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체결 동기, 경위, 계약 종료 및 갱신 관행 등 구체적 사정 종합적 고려 필요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연속될 때 계속근로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동일조건으로 갱신되면, 여러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반복·갱신 계약 시 전체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계약 만료 후 신규채용 절차를 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이 합산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각 계약은 별개로 간주되어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93다26168)는 단절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형식적인 신규채용 절차지만 동일인이 반복 재고용되면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신규채용이 형식적이고 동일 인력이 반복 고용되는 관행이 있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형식적 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반복채용하는 경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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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제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64, 2015. 7.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주민센터에서 민간전문인력으로 6개월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2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초 계약 6개월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0. 고용차별개선과-11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