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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대출부대비용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160[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인 이자수익 산정 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된 대출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인 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어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하였습니다.
#교육세 #이자수익 #대출부대비용 #유효이자율법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60[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  2016. 07.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2016-07-11)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 산입되는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되어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출부대비용이란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비용으로, 기업회계상 이자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법상 과세표준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대출부대비용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다시 더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규정
  • 기업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대출부대비용을 이연 및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 허용
사례 Q&A
1. 교육세 과세표준인 이자수익에 대출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어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교육세법상 이자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된 대출부대비용의 처리 방법은?
답변
이자수익에서 차감해 회계처리하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대출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금융업자가 대출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빼도 세법상 문제없나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르면 이연 및 상각된 대출부대비용은 과세표준 산출 시 다시 더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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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11. 금융세제과-160[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