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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11. 금융세제과-160[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