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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기준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2019.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은 뒤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당초 출연일이 아니라 초과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며, 해당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주식출연 #10% 초과 #증여세 #3년 규정 #증여세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2019. 09. 02.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2019-09-02) 회신 기준
  •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주식을 출연받은 당초 시점이 아닌 초과출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증여세 산정기준일이 되며, 이 날에 해당 초과분의 평가금액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근거 가액 역시 3년 경과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되며, 출연 당시 가치가 아닙니다.
  • 관련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기본통칙 48-39…6 등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 10%(성실공익법인 기준) 초과 출연 시 초과분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예외, 3년 내 매각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증여세를 과세할 사유 발생 시점에 초과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증여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주식 초과보유 계산 및 과세기준일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10% 초과분 매각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산정 날짜는?
답변
3년 경과일이 증여세 과세 기준일로 적용되며, 그 시점에서의 평가액이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3년 경과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주식 10% 초과 출연시 3년 내 미매각 시 어떤 규정 적용되나?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제16조의 특례 단서에 따라 3년 초과 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3년 내 미매각 시 3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주식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평가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3년 경과한 날 현재의 시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해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3년 경과일 시가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재단은 2016.10.14. ○○○(이하 ⁠“출연자”)으로부터 ㈜△△△△△△△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 이하 ⁠“출연주식”)를 출연받음

 ○질의재단은 출연 당시 시행 중이던 ⁠“구(舊)「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아 3년 내 매각예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이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 10%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주식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질의재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을 전제하여 질의하였으며,

  - 학교법인 ◇◇학원, ⁠(재)◇◇◇◇◇◇, ⁠(재)◇◇◇◇◇◇◇◇◇◇ 등이 출연자의 출연으로 ㈜△△△△△△△ 주식 10%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바

  - 본건의 출연주식은 향후 그 전체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이내에 그 초과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

  - 당초 출연받은 시점인지 또는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각 호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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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기준일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2019.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은 뒤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세 산정기준일은 당초 출연일이 아니라 초과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며, 해당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주식출연 #10% 초과 #증여세 #3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2019. 09. 02.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2019-09-02) 회신 기준
  •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주식을 출연받은 당초 시점이 아닌 초과출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증여세 산정기준일이 되며, 이 날에 해당 초과분의 평가금액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근거 가액 역시 3년 경과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되며, 출연 당시 가치가 아닙니다.
  • 관련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기본통칙 48-39…6 등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 주식 10%(성실공익법인 기준) 초과 출연 시 초과분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예외, 3년 내 매각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증여세를 과세할 사유 발생 시점에 초과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증여세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주식 초과보유 계산 및 과세기준일 등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10% 초과분 매각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세 산정 날짜는?
답변
3년 경과일이 증여세 과세 기준일로 적용되며, 그 시점에서의 평가액이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3년 경과 시점의 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이 주식 10% 초과 출연시 3년 내 미매각 시 어떤 규정 적용되나?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제16조의 특례 단서에 따라 3년 초과 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3년 내 미매각 시 3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하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주식초과 보유 3년 경과 시 증여세 평가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3년 경과한 날 현재의 시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해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3년 경과일 시가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내 그 초과 출연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재단은 2016.10.14. ○○○(이하 ⁠“출연자”)으로부터 ㈜△△△△△△△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 이하 ⁠“출연주식”)를 출연받음

 ○질의재단은 출연 당시 시행 중이던 ⁠“구(舊)「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의 단서”*를 적용받아 3년 내 매각예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고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이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 10%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주식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 질의재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함을 전제하여 질의하였으며,

  - 학교법인 ◇◇학원, ⁠(재)◇◇◇◇◇◇, ⁠(재)◇◇◇◇◇◇◇◇◇◇ 등이 출연자의 출연으로 ㈜△△△△△△△ 주식 10%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바

  - 본건의 출연주식은 향후 그 전체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고 3년 이내에 그 초과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

  - 당초 출연받은 시점인지 또는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②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각 호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5[법령해석과-2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