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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및 모니터링수당 소득구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의료인력이 3개월 미만 단기로 근로하고 모니터링 기간에 지급받는 수당은 각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업무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모니터링수당 #3개월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여부를 해석한 사례임을 밝힙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업무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기간 중 지급받는 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 내용 및 법령에 따라서는,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명시된 모니터링 임무와 이에 대한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형태, 근로기간, 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 범위):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 범위): 여러 고용주 또는 3월 미만 고용시 일용근로자 해당 가능
사례 Q&A
1. 일용직 코로나19 의료인력이 3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코로나19 의료인력이 모니터링 기간 지급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모니터링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모니터링 수당도 근로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규칙상의 일용근로자 분류와 국세청 회신을 함께 참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의료인력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한 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등

- ⁠(근로기간)①기본계약 1개월*, ②의료업무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1주 단위 추가계약

- ⁠(근로형태)1일 8시간, 3교대(07시~15시, 15시~23시, 23시~07시)

- ⁠(근로대가)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당 지급

2. 질의내용

○ ⁠(질의1)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소득령§20③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 ⁠(질의2) 의료인력이 의료업무기간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근무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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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및 모니터링수당 소득구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2020.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의료인력이 3개월 미만 단기로 근로하고 모니터링 기간에 지급받는 수당은 각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업무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지급되는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모니터링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2020. 12.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코로나19 전담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근로소득 여부를 해석한 사례임을 밝힙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업무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기간 중 지급받는 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 내용 및 법령에 따라서는,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명시된 모니터링 임무와 이에 대한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형태, 근로기간, 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 범위):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 범위): 여러 고용주 또는 3월 미만 고용시 일용근로자 해당 가능
사례 Q&A
1. 일용직 코로나19 의료인력이 3개월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고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합니다.
2. 코로나19 의료인력이 모니터링 기간 지급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모니터링 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모니터링 수당도 근로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일용근로자 소득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규칙상의 일용근로자 분류와 국세청 회신을 함께 참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의료인력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한 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등

- ⁠(근로기간)①기본계약 1개월*, ②의료업무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1주 단위 추가계약

- ⁠(근로형태)1일 8시간, 3교대(07시~15시, 15시~23시, 23시~07시)

- ⁠(근로대가)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당 지급

2. 질의내용

○ ⁠(질의1)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아니한 코로나19 치료전담 의료인력이 소득령§20③에 의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일수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 ⁠(질의2) 의료인력이 의료업무기간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근무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796[법령해석과-4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