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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기재 원칙

관세청 2013. 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는 실제 반입일과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중 어느 날자를 기입해야 합니까?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이는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과는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물품 #환급 #반입확인서 #반입일자 #보세공장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2.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2. 13. 회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⑧항)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물품공급일은 거래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물 반입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상의 날짜가 아닌, 보세공장 내 실제 반입된 일자를 정확히 기입해야 환급 등 관세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는 관세특례법, 관세법 관련 규정 및 환급 확인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반입):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입일은 실제 반입일을 기준으로 함
  • 관세법 시행령 제217조(환급대상물품의 확인): 환급 대상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관련 확인 사항을 규정
  • 관세특례법 제37조: 환급대상 원재료의 환급 및 관련 절차 규정
  • 환급업무처리지침: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작성요령 포함
사례 Q&A
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반입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는 보세공장 내에 실제로 물품이 반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일자를 기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물품공급일과 반입확인서 반입일자가 달라도 문제없나요?
답변
예, 세금계산서상 물품공급일과 물품 실제 반입일은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소유권 이전일(거래일)과 실물 반입일이 다름을 지적하고 두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환급대상수출물품 확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실제 반입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상 일자를 그대로 쓸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서 세금계산서 일자가 아닌 실제 반입일 기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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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관세청, 2013. 2.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급 신청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의 반입일자(⑧항 항목) 란에는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실제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공급일(거래일)은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등이 이전된 거래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일자와 다를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2. 13. 관세청 2013. 2. 13. | 법제처 유권해석